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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3949 | 상증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0광3949 (2011.05.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따른결정]

조심2010서3750 / 조심2014구4303 / 조심2014부42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 중 2005.8.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2005.8.22. 쟁점주식 중 10,500주를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등에게 1주당 100,000원~11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를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160,000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2,448,000,000원(@160,000원×15,300주)과 쟁점주식의 대가 1,530,000,000(@100,000원×15,300주)원의 차액 918,000,000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618,000,000원을 OOO로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9.2. 청구인에게 2005.8.8. 증여분 증여세 211,76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쟁점주식의 잔금을 2005.3.16. 청산하였음에도 명의개서일(2005.8.8.)을 기준으로 한 매매사례가액(2005.8.5.)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여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2005.2.17. 유상증자하면서 1주당 100,000원에 발행하였는 바,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주당 100,000원과 동일하여 증여의제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식교환을 위하여 OOO 평가기준일을 2005.12.31.로 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111,281원(이하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이 객관적인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OOO가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최우식의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2005.2.17.자로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가액은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 교환가액 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에 의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구주식을 2005.12.31.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도록 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한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평균한 것이며,「증권거래법」에 의한 본질가치 산정기준 중 하나인 수익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금액인 반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는 과거 3개년에 실제로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 등으로 산정하므로「증권거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로 상이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거래시점에 있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5.3.16.(잔금청산일)이므로 명의개서일(2005.8.8.)을 기준으로 한 매매사례가액(2005.8.5.)을 시가로본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유상증자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교환을 위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③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출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8.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만원에 취득하여, 2005.8.22. 쟁점주식 중 10,500주를 매수인들에게 1주당 100,000원~11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05.8.5. OOO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16만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쟁점주식의 대가의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가액을 OOO로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주현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총 28,300주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한 2005.8.5. OOO에게 양도한 1,500주를 비롯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는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2005.3.11. 1,000만원, 2005.3.14. 15억원, 2005.3.16. 2,000만원 합계 15억3,0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OOO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1.3.7.)를 보면, 청구인에게 2005.3.14.까지 1,55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 목적으로 받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15,500주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OOO 주식 36만주 중에서 7만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2005.8.8.에 쟁점주식을, 2005.9.6. 청구외법인 주식 2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OOO 주식 7만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작성(2009.9.15.)한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은 지인들과 함께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고자 2005.3.2.~2005.3.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자기앞수표 등으로 총 1,5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4년말에는 주당 2만5천원으로, 2005년 5월에는 주당 6만원에 분양해 준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5,500주(2005.8.8. 15,300주 및 2005.9.6. 200주)를 분양받았으며, 매입한 주식 15,500주 가운데 본인 투자분 5,000주를 제외한 10,500주는 투자자들에게 각각 1주당 가액을 100,000원 또는 110,000원으로 하여 나누어 주었으며, 2006.5.30. 청구외법인이 OOO 통하여 우회상장 되면서 OOO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2009.10.20)한 문답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본인이 42,060주 전체를 받은 후에 OOO의 명의로 OOO에게 일부 준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당초 합의할 때 본인이 지정하는 자(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OOO과 청구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당시 1주당 액면가액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각각 13억원, 15억원 등 합계 28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1주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OOO에게 13,000주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교부하여 채무를 정리한 것이다

문) OOO에게 증여받은 28,300주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즉시, OOO에게 13,000주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나요?

답) 본인이 증여받은 28,300주는 OOO의 명의로 OOO, 청구인에게 28.3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것입니다.

(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2.17. 보통주식 20,000주를 1주당 10만원에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2006.5.31. 청구외법인과 OOO가 포괄적으로 주식을 교환하면서 2006.3.13. OOO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OOO이 평가기준일을 2005.12.31.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11,281원임이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5.3.16.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주식미발행 확인서,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1.3.1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취득한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2005.3.16.인지 아니면 2005.8.8.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쟁점주식의 잔금을 2005.3.16. 청산하였음에도 명의개서일(2005.8.8.)을 기준으로 한 매매사례가액(2005.8.5.)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주당 가액을 10만원으로 하여 2005.8.8. 15,300주 및 2005.9.6. 200주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당시 1주당 액면가액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각각 13억원, 15억원 등 합계 28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쟁점주식을 교부하여 채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3.16. 잔금청산이 되었으므로 이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2005.2.17.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가액(1주당 10만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교환을 위하여 OOO이 평가기준일을 2005.12.31.로 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111,281원)이 객관적인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유상증자가액(1주당 10만원)은 증여일(2005.8.8.)로부터 5개월 정도 이전 시점인 2005.2.17.에 평가한 가액이므로 유상증자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2005.12.31. 주식교환을 위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5.2.17. 유상증자하면서 1주당 10만원에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주)OOO와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우회상장 할 목적으로 OOO이 주식을 평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의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정도(145일) 지난 시점인 2005.12.31. 이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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