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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ㆍ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34 | 지방 | 2017-0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34 (2017. 1.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빵제조와 판매를 함께하고 있었고 그 제조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종전사업체들의 대표가 각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매출처도 청구법인의 지점 및 종전사업체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31. 및 2015.3.18. OOO 및 같은 곳 지하 203호(이하 “이 건 ②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①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고, 각 취득일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6.8. 및 2016.9.7.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및 2016.9.2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3.26. 설립되어 2013.4.15. 공장등록을 마친 후 제과·제빵을 하여생산된 제품을지점과청구법인의 이사들인 OOO에 판매하고 있고 종전사업체들은 각 2002.7.15. 및 2009.6.25. 음식점(제과점)을 개업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종전사업체들이 영위하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은 단위사업장 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행위로서 타사업장으로는 음식물을 공급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빵류제조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종전사업체들로부터 종업원, 시설 및 설비 등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사업체들로부터의 사업전환이거나 사업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영위하다가 각 50%씩 출자하여 제과·제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가족관계를 기초로 그 자재구매, 영업활동 등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로부터 재료 반죽 등 일부 제과·제빵 등의 제조활동을 이어받아 생산한 제품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장과 종전사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매출처가 전혀 없는 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업원 고용보험 가입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들 간 근무지 교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료 및 영업장소에서 청구법인의 창업연도인 2013년에 청구법인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전사업체들 중 OOO을 개업한 2002년에 청구법인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총 7개이며 대표이사인 OOO라는 상표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체들의 판매 호조, 백화점 입점 등 그 규모의 확대로 제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사업체들과 달리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3.26. 본점소재지를OOO 4곳을 각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발급한 영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3. 및 2016.8.24.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법인은 2016.3.17. OOO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6.3.17.~2018.3.16.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과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2.23. 정밀기계 가공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3.31.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4.15.검도구 제조업을 영위하던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3.18.취득하였다.

3)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등에 의하면 업태(종목) 및 주업종이 제조업(생과자/과자/기타)으로기재되어 있고 2013 사업연도 매출은 OOO 것으로 나타난다.

4) 재무상태표에 의한 유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기계장치 내역으로는제빵기계,자동성형기, 포장기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그 상세조회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의매출처는 청구법인의 지점매장과 종전사업체들로 나타나고그 이외의 매출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기업 스토리란에 ‘2002년 7월 19일, 새벽 6시OOO 오븐에처음불이 켜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전사업체들의 현황 및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에서 업종(업태)을 음식업(제과점)으로 하여 2009.7.25.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외 3인은 종전사업체들 사업장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종전사업체들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종전사업체들의 사원이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빵류제조업(10712)을, 종전사업체들은 제과점업(56191)을 영위하고 있는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의한 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들은 영위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달라 그 외형상은 창업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이나, 종전사업체들의 제과점업의 특성상 빵제조와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조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종전사업체들의 대표가 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의 제과·제빵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종전사업체들이 생산한 빵류 등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매장)과 종전사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매출처가 전혀 없는 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업원 고용보험 가입 자료에 의하면 일부 종업원들이 종전사업체들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의 교류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홈페이지 등의 홍보문구에서 법인의 시작을 종전사업체들의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종전사업체들(제과점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대표자들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류제조업을 추가한 후 종전사업체들이 생산하던 빵 등을 대량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체들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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