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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17 | 소득 | 1999-12-22
[사건번호]

국심1999서2317 (1999.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사건(96타경O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000,000원(원금 5,000,000원, 이자 4,000,000원)을 1997.9월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위 비영업대금의 이자 4,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182,00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 및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증채무자로서 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대신 변제하고 4-5년간 원리금을 갚았는 바, 이에 대한 이자와 소송·경매·법무사 비용이 상당액 지출되었으나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쟁점이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OOO에 대하여 1996.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OOOOO)을 제기하여 1996.4.19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1996.9.18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96타경OOOOO)하여 1997.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증채무자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증서상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위 차용증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소송·경매·법무사비용 등이 상당액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채무자 청구외 OOO에게 1996.3.23 원금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96가소OOOOO)을 제기하여 1996.4.19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1996.9.18 부동산 강제경매신청(96타경OOOOO)을 하여 1997.9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으로 알 수 있으며,

상기 원금 5,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자로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 OOO에게서 월2%의 이자를 지급하고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상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집행비용이 2,146,46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 및 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 사본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보한 집행비용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서 차용한 차용증서상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불분명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상기 집행비용 2,146,460원은 상기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으면서 동시에 청구해야 할 금액을 청구인의 실수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설령 청구인이 위 차용증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청구외 OOO, OOO, OOO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집행비용계산서상의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법 제27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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