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78 | 지방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78 (2015. 12. 2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2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3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 4건의 지방세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주식취득자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의 신도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자금입출금 내역, 배당금지급내역 및 법인세 납부 약속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금납입과 관련한 금융증빙,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5.5.18.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 4건의지방세OOO을체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2015.5.18.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13.4.1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김OOO이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다) OOO이 2015.5.12. 처분청에 통보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OOO의 금액을 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임원 수당지급 내역서(청구인이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 김OOO은 2013.7.12.부터 2013.12.26.까지의 기간 중에 OOO의 임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조심 2014지1291,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부득이 주식 소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3.9.17.부터 2013.12.6.까지의 기간 중에 체납법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OOO의 금액을 이체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자금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 및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