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44 (2016. 8.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보증의 경우, 공사계약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쟁점②보증 및 쟁점③보증의 경우,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용한 *.*%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③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은 적정 월임대료가 비교 대상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될 개연성이 크나, 비교부동산은 건물의 위치, 용도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의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지급보증수수료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OOO 건물 2,261.37㎡의 임대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자동차그룹의 브랜드인 OOO 모델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딜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이 공사계약이행보증(이하 “쟁점①보증”이라 한다) 및 차입금 연대보증(이하 “쟁점②보증” 및 “쟁점③보증”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2 2014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OOO이 보유중인 OOO 소재 자동차전시장 2,26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표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1)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보증보험료를 쟁점①보증의 시가로 보아 계산한 OOO 및 OOO과 OOO의 결정보증료율(0.5% 3.0%)의 중간값인 1.5%를 쟁점②보증 및 쟁점③보증의 시가로 보아 계산한 OOO, OOO을 각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지급보증수수료로 보아 합계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2)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의 시가를 OOO이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번의 인근 부동산(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례가액으로 하여 초과액 합계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표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임차료 비교 내역(2012년 3분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시가로 볼 수도 없는바,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령상 요구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공사에서는 반드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사간에 직접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OOO를 통하여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OOO은 법령상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와 여러 관계사들이 연대하여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하여야지만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주는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행보증증권을 교부받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OOO에게 특수관계법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보증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②보증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범용성 없는 차량전시장 등을 OOO에게 신축케 한 후 재임대하기 위한 거래의 일부로서, 당초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향후 청구법인과 OOO간의 임차료 산정과정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모든 수익·비용이 정산되는 것인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①보증에 대하여 OOO의 보증수수료를 시가로 보았고, 쟁점②·③보증에 대하여 OOO과 OOO의 결정보증료율(0.5% 3.0%)의 중간값인 1.5%를 시가로 보았는바,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에 대한 정확한 입증도 없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사계약이행보증은 국가계약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법률에 의해 그 제공이 강제되는 것으로 OOO은 법률에 의거 이러한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인정되는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할 권한이 없어 애초부터 OOO과 같은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으며, OOO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사계약 시 법률상 요구에 의해 OOO에게 해당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OOO과 같은 수준의 편익을 얻을 수가 없어 동일한 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인바, OOO 보증수수료율은 쟁점①보증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쟁점②·③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를 1.5%로 적용하였으나, 해당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한 바 없다.
(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그 위치, 식별성, 용도와 시설 등이 상이하여, 비교부동산의 임차료를 쟁점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쟁점부동산은 전시장의 용도에 맞게 외관적으로차량이 시원하게 보이도록 넓은 통창문과 OOO 차량 광고판 등이 청구법인의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나,비교부동산은 일반 사무실일 뿐 특별한 창문과 광고판은없고, 오히려 외벽에는 청구법인 간판이 크게 걸려 있는바, 일반적인 상관행상 건물 전체를 전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임차하고그에 맞는 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과 범용성 있는 일반 사무실인 비교부동산의 임차료는 절대 동일할 수 없다.
(나)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한 본관으로서 OOO 차량을 외관에 보이도록 전시하면서 판매하는판매장으로,사용용도 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전시장이지만, 비교부동산은 광고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도로에서 떨어져 잘 보이지 아니하고, 출입구가 없어 본관동으로 나와야만 출입이 가능한별관동 사무실일 뿐이며, 또한, 계약상 청구법인은 대략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교부동산은 계약상 3대 분량의 주차장만사용할 수가 있다.
(다) 일반적 상관행상 단순한 사무실일지라도 도로에 연접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한 건물과 쉽게 위치가 식별이 안 되고 뒤편에 위치한 건물은 그 임차료가 동일하지 아니할 것인데,위치와 식별성이 명확히 차이나는 비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OOO에 위치한 OOO을임차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전시장과 함께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동일지번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용도가 다르면 동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3>OOO 및 사무실 임차사례
(마) 처분청은 인근 전시장의 임대료를 조사한바,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부동산 임차료는 모두 전시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정비소 등에 대한 임차료를 포함한 것으로, 전시장의 면적이 대부분인 쟁점부동산과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과 동소에 위치한 정비소를 포함하여 평균임차료를 계산할 경우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비교부동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아래 <표6>과 같이 해당 전시장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토지임차료에 불과한 것으로, 모두 시가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표4> 정비소를 포함한 임차료 계산 내역
<표5> 비교대상 부동산과 ㎡당 임차료 비교 내역
<표6> 인근 전시장의 임대차 상세정보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보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이행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쟁점①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이행보증 용역이 금전적 손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도 금전적 손해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공사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증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즉시 금전적 손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는 다르게 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국법인들이 수수료 수취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급보증수수료 수취대상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3)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보증용역을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수행, 공사계약체결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은 매출액이나 신용평가가 좋지 아니하여 시설 신축비용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 등이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자신의 매출액, 자산규모, 신용평가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차입금 보증과 적정임차료 산정은 별개의 사안인바, 쟁점②보증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계된 것이고, 임차료 산정시 고려되므로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정당한바, 근거 없이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청이 쟁점①보증에 대하여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이 OOO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현금흐름등급, 최근 신용평가등급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 등급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보고서, 보험료 산출내역을 근거로 확정한 보증료율로, 그 산정 내역은 OOO의 보증료산출안내, 신용평가보고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도가 OOO에 비하여 좋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증료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이견이 없어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쟁점②·③보증에 적용할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 OOO, OOO 등의 보증료 산출내역, 신용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차입금연대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고민하다 납세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OOO과 OOO의 결정보증료율의 하한선 0.5%와 상한선 3.0%의 중간값인 1.5%를 시가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으로, OOO, OOO, OOO은 OOO, OOO, OOO에서 차입금연대보증인으로 청구법인, OOO, OOO, OOO 등을 공동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만큼 재무상태, 신용도 등이 최하위에 해당하였는바, 결정보증료율의 상한선인 3%가 시가에 해당될 것이나, 3%보다 낮은 1.5%를 시가로 보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여 조사 당시 보증료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이견이 없었고, 확인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 배우자, 친인척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인근 자동차전시장 및 제3자에 대한 별관 건물 임차료 등에 비해과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인 OOO의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 과다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회장 및 그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OOO에게 과도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다.
<표7> OOO 주주현황(2014.12.31. 현재)
(나)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근처인 OOO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업종의 임차료를 조사한 바, 대로변에 위치하며 위치 및 용도가 쟁점부동산과 거의 유사한 타 부동산과 비교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임차료가 과도함을 알 수 있다(주식회사 OOO는 OOO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OOO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는 OOO 서비스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표8> 2012년 제3분기 인근 임차료 조사현황
(다) OOO이 임대중인 전시장은 모두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가를 산정할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시장 뒤편 별관은 OOO이 제3자인 OOO, OOO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거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합리적 시가 산정을 위해 사업장 인근의 주식회사 OOO 등의 임차료와 OOO이 제3자에게 임대한 OOO의 임차료 중 어떤 것을 시가로 볼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측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줄 것을 간청하여 조사결정 내용과 같이 OOO의 임차료를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조사 당시 임대료 시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달리 이견이 없었고 조사 후에도 이견이 없어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조사청이 시가로 비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이 그 위치, 용도, 시설이 상이하다는 주장만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시가산정을 위하여 주변의 용도, 위치가 유사한 여러 사업장의 임차료를 조사하였고,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려 OOO이 제3자에게 임대한 별관건물의 임대료를 시가로 본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보증의 경우 OOO의 보험료율(1.316%)을 지급보증수수료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OOO의 보험료산출안내 및 OOO의 기업평가보고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②·③보증의 경우 OOO 및 OOO의 보증료율 상한선(3%)과 하한선(0.5%)을 고려하여 산출한 1.5%를 시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OOO 및 OOO 홈페이지 조회화면을 제시하였다.
(다)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은 <표9>와 같이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9>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 내역
(라)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 적정 임대료 산정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OOO 인근 수입차 전시장 임대료 비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4개월치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단순 합계하여 이를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대상 평당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평당 OOO 이하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정비소 포함) 임대료를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OOO 인근 수입차 전시장 임대료 비교
(마) OOO이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과 동소 소재 별관 1, 2층 사무실의 ㎡당 임차료 OOO(3개월분)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1> 과다지급 임차료 익금산입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가진 OOO이 관행적으로 많은 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수의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자 신문기사OOO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기사는 중소기업인들이 OOO과의 간담회에서 OOO이 과도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공사이행보증을 받으려면 최대 10명까지 보증인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나) OOO코리아와의 딜러계약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장 및 OOO코리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After Sales Service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 장비(Special tools)와 정비소(Workshop fittings), 정비책자(Literature), 전문인력(Qualified personnel)을 모두 갖추어야 하였는바, 전시장과 함께 OOO코리아가 원하는 특별한 수준의 차량정비소를 직접 건축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는데, 범용성이 없는 시설을 시장에서 직접 임차하기 어렵고, 직접 시설을 기획하고 건축할 능력이 없었는바, 시행과 건축 경험이 있는 OOO이 전시장과 차량정비소를 건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OOO은 시설 신축비용을 조달해야만 하였지만 시중은행으로부터는 리스크 있는 특수한 전용시설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곤란하였는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OOO코리아의 관계사인 OOO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고, OOO는 청구법인과 OOO을 모두 내곡동 OOO 전시장 사업의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쟁점②보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간 딜러쉽 계약서 및 OOO과 OOO 간 한도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본관)은사용용도 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전시장이지만, 비교부동산(별관)은 광고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도로에서 떨어져 잘 보이지 아니하고, 출입구가 없어 본관동으로 나와야만 출입이 가능한별관동 사무실일 뿐인바, 비교부동산의 임차료를 쟁점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OOO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무실과 전시장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상기 <표3>과 같이 임차료에 큰 차이가 있고, OOO 역시 쟁점부동산과 같이 외부적으로 가시성이 높아 광고효과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광고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평범한 사무실인바, 동일지번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용도가 다르면 동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비교부동산 임차계약서, OOO 및 OOO 임차계약서, 쟁점부동산 및 비교부동산의 사진,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 전시장의 임차료는 모두 전시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정비소 등에 대한 임차료를 포함한 것이고, 해당 전시장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거나, 토지임차료에 불과한 것으로, 모두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토지·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7-1(쟁점부동산)
- 토지·건물 소유자 : OOO
- 대지면적/연면적 : 5,410㎡/14,926.4㎡
- 사용승인일 : OOO
-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매매장)
- 층별용도 : 지하3층(정비공장, 일반음식점), 지하2층 지하1층(정비공장), 1층 4층(매매장)
2) 104-2OOO
- 토지·건물 소유자 : OOO 주식회사
- 대지면적/연면적 : 3,197㎡/7,040.89㎡
- 사용승인일 : OOO
- 주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층별용도 : 지하2층(주차장, 정비공장), 지하1층(정비공장), 1층(자동차영업소, 사무소, 휴게음식점), 2층(자동차영업소), 3층(소매점)
3) 97-1OOO
- 토지·건물 소유자 : OOO 주식회사
- 대지면적/연면적 : 1,414.5㎡/5,492.19㎡
- 사용승인일 : OOO
- 주용도 :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층별용도 : 지하2층(계단실, 펌프실), 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등), 1층(자동차전시장), 2층(수리점, 자동차전시장), 3층 5층(자동차영업소)
4) 231-16OOO
- 토지/건물 소유자 : OOO
- 대지면적/연면적 : 1,372㎡/1,612.46㎡
- 사용승인일 : OOO
-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층별용도 : 지하1층 1층, 3층 4층(자동차관련시설), 2층(골프연습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OOO의 보증료율 또는 OOO과 OOO의 결정보증료율의 중간값인 1.5% 등을 지급보증수수료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쟁점①보증의 경우, OOO의 보증서 발급에 있어 기업들로부터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계약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OOO,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여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보증 및 쟁점③보증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용이 좋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게 보증용역을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인은 공사계약체결 등 경제적이익을 얻었고, 청구법인은 보증채무 발생이라는 잠재적 손실을 부담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이행(차입금)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 지급보증수수료율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1.5%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제시없이, 단순히 OOO과 OOO의 결정보증료율의 하한선(0.5%)과 상한선(3%)의 중간값이라는 의견인바,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보증 및 쟁점③보증에 대하여 1.5%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인근 자동차전시장 및 제3자에 대한 별관 건물 임차료 등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관 건물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 과다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내부 적정임대료 산정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적정 간주임대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월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비교 대상 부동산의 24개월치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단순합산한 후 이를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교 대상 부동산인 OOO과 OOO 소재 부동산의 평당보증금은 각각 OOO, OOO에 이르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평당보증금은 OOO에 불과하여, 적정임대료 산정방식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적정 월임대료가 비교 대상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전시장의 용도에 맞게 대로변에 위치하고, 넓은 통창문과 OOO 차량 광고판 등이 청구법인의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건물 전체를 전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임차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교부동산은 광고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도로에서 떨어져 잘 보이지 아니하고, 출입구가 없어 본관동으로 나와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범용성 있는 일반 사무실인바,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라)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시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