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4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