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059 (1994.0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93.7㎡, 건물 52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8 청구외 OOO로부터 805,000,000원에 취득하여 92.7.2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67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3.5.16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취득가액 402,943,360원, 양도가액 554,996,240원)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6,77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며, 또한, 각종 증빙자료(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것이 입증되는 데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에 OO 검인계약서에는 그 취득가액이 254,300,000원이며, 동 취득가액은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우편조회하여 회보받은 내용과도 일치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OO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7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395,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 역시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90.12.28 취득하여 92.7.2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91.1.29 청구인이 소유권보존(신축)등기를 경료하여 92.7.2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등기내용과는 다르게 90.12.28 청구외 OOO에게 취득하여 92.7.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위 신고시의 취득가액 805,000,000원에 OO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90.12.8 총 매매대금 805,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지급약정일 90.12.27 중도금 25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91.1.29)와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계약금 영수증(90.12.8, 80,000,000원) 및 중도금 영수증(90.12.26, 25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에서 90.12.7 자 8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도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90.12.26 자 2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기재된 거래실적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잔금 47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OO지점 OOOOOOOOOOOO 외 2개 구좌)에서 91.1.31 자 104,408,114원이 출금된 사실이 기재된 거래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의 구좌(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 외 1개 구좌)에서 61,158,138원이 출금된 사실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외 3인이 청구외 OOO 또는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계약한 계약서(계약일 90.10.25~91.3.8, 전세보증금 133,000,000원)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가 OOOO신용금고에서 90.7.3 대출받은 금액 150,000,000원 중 미상환잔액 142,77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부금계좌상태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취득자금 증빙으로 제시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771,336,252원이 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5,000,000원에서 위 증빙제시 금액을 차감하면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33,663,748원(805,000,000원 - 771,336,252원)이 됨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2.7.15 총 매매대금 675,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약정일 92.7.27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약정일 92.8.11)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금 60,000,000원에 OO 관련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에 92.7.16 자 5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중도금 200,000,000원에 OO 관련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구좌(OO투자금융 OOOOOOOOOOO)에 92.7.27 자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된 어음 관리 구좌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잔금 415,000,000원에 OO 관련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의 구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에 92.7.28 자 25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외 4인이 계약한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37,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OOOO신용금고 융자금 미상환 금액이 23,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신용부금계좌상태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증빙제시 금액을 합하면 670,000,000원이 되며 증빙제시 없는 금액은 5,000,000원(675,000,000원 - 670,000,00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OO 금융자료를 확인한 바, 계약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OO은행 OO지점의 발행수표 80,000,000원(수표발행일자 90.12.7, OO투자신탁OO지점 청구인의 처 OOO의 구좌에서 출금시 발행된 수표) 중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45,000,000원이고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4,000,000원이며,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31,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중도금 250,000,000원(OOOO은행 OO지점 외 1개 은행 90.12.26 발행수표)에 대하여는 위 OOO에게 입금된 금액 170,000,000원, 청구외 OO부동산 등 타인에게 입금된 금액 64,000,000원,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16,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취득가액 805,000,000원에 OO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금융조회한 결과 그 일부는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제3자에게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도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시에 검인계약서금액(토지부분 254,300,000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80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진실된 취득가액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하겠고,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67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입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손해를 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위도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