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5.6.선고 2010고단925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단925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73****-1*****) **대학교대학원재학

검사

박홍기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0. 5.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1.1.경부터 피해회사인 ** 주식회사의 중앙기술원 소속 **평 가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9. 12. 31.경 퇴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

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평가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11.24.경 **시에 있는 중앙기술원에서 위 중앙기술원 **연구소, 소속 연구원 여00의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피해회사의 DRM 암호화 정책 서버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DRM 암호화 정책 서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09.12. 28.경 위 중앙기술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RM 암호화 정책 서버에 침입한 다음. 위 서버에서 ***이 국가 R&D 사업으로 30년간 21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세계 3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한 파라-아리미드 섬유(헤라크론 섬유) 제조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의 파일을 원본파일명을 숫자파일명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PC로 다운받고, 그 시경 위 파일의 확장자명을 변경하여 이를 자신의 E-mail로 전송하고, 그 무렵 이를 다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자신의 E-mail로 전송하여 다시 이를 자신의 개인용 PC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안진술 기재 부분

1. 안00, 여00. 조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여00 작성 확인서, 송00 . 김00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수사보고(비밀서약서 및 보안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연 구개발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버접속로그자료 첨부), 수사보고(***연구소 유출 목록 및 기밀근거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IP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연구소 유출 비밀등급 목록 및 내용표지 첨부), 수사보고(파일명을 변경하여 저장한 목록 첨부), 수사보고(혐의가 있는 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외부인터넷 게시자가 내사자임을 확인),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이메일 압수수색결과물 확인 2), 수사보고(회사 서버에서 다운받은 자료 목록 및 요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여00 전화통 화), 수사보고(압수 하드 자료에서 유출자료 저장 폴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압수수색 결과물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압수수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유출 영업비밀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업비밀 내용 설명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영업비밀취득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엄청난 양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D를 도용하여 피해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중 일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동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