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씨발. 술값 못 준다. 경찰 불러라. 씨발. 경찰하고 싸울 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씨발, 내가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술값을 5만 원 달라는 데가 어디 있노.”, “이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술값 계산을 거부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9. 7. 31.자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받은 정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