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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5가단184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57,175원 및 그 중 4,854,71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나머지 1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 1. 3. 피고 B의 형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형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토지를 임차하여 공동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다.

나. 위 토지가 에스에이치공사에 의하여 F지구로 지정되어 임차농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안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0. 5. 11. 피고들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원고와 피고 B이 1/2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 위 보상안에 따라 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내 지장물 보상금 및 상가입주권 등을 수령하는 즉시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6.부터 2010. 12.까지의 임대료 200만원을 2010.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13,709,420원을 지급받았고,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권리를 부여받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 C이 지급받은 위 보상금 중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4. 3. 피고 C이 부여받은 위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권리에 대한 금액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이 지급받은 위 보상금 중 나머지 4,854,710원(13,709,420원×1/2-2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2010. 6.부터 2010. 12.까지의 임대료 2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제1호증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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