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480 (2008.10.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OO으로 채권자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O 대표 이OO로부터 2002년 제1기 48,000천원, 2002년 제2기 75,600천원 합계 123,6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4.9.30.~2005.2.24.까지 OOOO 대표 이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과의 2002년 거래분 123,600천원에 대해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배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2년 제1기 19,800천원과 2002년 제2기 28,413천원 계 48,213천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6.1.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매입액 중 2002년 제1기 19,800천원의 약속어음(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1어음”이라 한다)과 2002년 제2기 28,413천원의 약속어음(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2어음”이라 하고 쟁점1,2어음을 “쟁점어음”이라 한다) 계 48,213천원의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는데도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어음을 관련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 제1기 매입액 48,000천원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쟁점1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에 OOOO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OOOOO, OOOO, OOOO이 배서된 사실로 보아 OOOO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원도급업자)이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OOOOO의 요구에 의해 1차 하도급업자인 OOOO과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OOOOO을 동시에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불러 OOOO에 지급할 대금을 주식회사OOOOO에 직접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OOOO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OOOO 및 주식회사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OOOOO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은 OOOO에게 약속어음을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을 굳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인 주식회사OOOOO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하도급계약서 등의 그 구체적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매입액 75,600천원(공급가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쟁점2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OOOOOO주식회사에 8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28,413천원(공급대가)을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OOOOOO주식회사로 어음이 배서되어 이를 관련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 OO OOO에게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어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2002.2.~2004.4.)하던 청구외법인은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00천원(2002년 제1기 48,000천원, 2002년 제2기 75,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액 중 48,213천원(공급대가이며, 2002년 제1기 19,800천원, 2002년 제2기 28,413천원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건설업으로 1995.1.19. 개업하여 2004.9.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OOOO에서 2002.12.11. 주식회사 OOOOO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의 일부 증빙으로 쟁점1어음(OOOOOOOOOO)을 지급하였고 이 어음에 OOOO의 배서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OOOO의 하도급업체인 OOOOO주식회사에서 원도급에 책임지급을 요구하여 두 업체를 모두 불러 지급하는 과정에서 OOOO의 배서가 누락되었고, 쟁점2어음(OOOOOOOOOO)은 OOOOOO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위해 지급했다가 바로 되찾아 청구외법인과 OOOO의 차기 공사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를 포함해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사본을 살펴보면, 쟁점1어음은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 주식회사OOOOO, OOOO, OOOO이 순차적으로 배서하였고, 쟁점2어음은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과 OOOOOO주식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서하였다.
(4)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1어음은,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OOOO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고, 배서내역은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OOOOO, OOOO, OOOO으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또한 쟁점2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OOOOOO주식회사에 8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28,413천원(공급대가)을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배서내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OOOOOO주식회사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5)청구인이 제시한 OOOO 대표 이OO, OOOOO주식회사, 청구인 및 OOOOOO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심리일현재 국세체납액이 2,188,170천원이고, 주식회사OOOOO은 2004.9.20. 자료상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1,979,477천원이고, OOOO OO OOO도 자료상조사를 받고 2003.9.30.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407,602천원이다.
(6)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1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1차 하도급업자인 OOOO과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OOOOO을 동시에 사무실로 불러 OOOO에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과정에서 OOOO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OOOOO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OOOO에게 어음을 지급하면 채무이행이 되는데도 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OO으로 채권자인 OOOO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청구인은 쟁점2어음을당초 어음할인을 위해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바로 되찾아 OOOO에게 차기 공사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OOOO O OOOOOO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주식회사와 OOOO과의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보면, OOOOOO주식회사는 OOOO으로부터 166,31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미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조사시 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졌고,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에 OOOOOO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있을 뿐 매입거래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쟁점2어음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배서한 사업자들은 자료상 혐의로 직권폐업되거나 많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들인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2어음을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OO에게 지급한 진정한 대금지급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이 OOOO OO OOO에게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