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0175 (2010.0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 합산으로 기준금액(4,800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참조결정]
국심2004전44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18.부터 2006.12.31.까지 OOOO OOO OO OO 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신용카드매출누락 기획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2005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56,259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2006년 제2기분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0.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6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74조의2의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유형전환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자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정)의 경우 통상 납세의무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경정하는 사례가 많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경정(결정)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이 고지세액을 이의없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실까지 충분히 인식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억측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경정에 의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동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제2기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 합산으로 기준금액(4,800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9.18.부터 2006.12.31.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9월 신용카드매출누락 기획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2005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됨에 따라 2006년 제2기분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경정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이 고지세액을 이의없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실까지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아니므로 단순히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억측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09년 9월 신용카드매출누락 기획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2005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56,259천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경정에 의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6조 제7항은 동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만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보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OO OOOOOOOOO, 2005.3.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누락 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2005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56,259천원임을 확인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 이상이 됨에 따라 2006년 제2기분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