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87 | 양도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중1387 (2010.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했다는 객관적입증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1. OOO OOO OOO OOO OOOOOO 3,847㎡및 같은 리 218-40 전 32㎡, 총 2필지 3.8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5.16.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0.1.부터 현재까지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이 2005년 87,510천원, 2006년 37,747천원, 2007년 145,637천원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목재업을 전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농지의 규모(약 1,174평)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9.1. 청구인에게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수입금액이809,215 천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목재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처와 별거를 시작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수입금액은 83,255천원, 총 거래건수는 38건으로 1년 평균 7.6건에 불과한 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휴업상태에서 양도일 직전 5년(2002.5.17.~2007.5.16.)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처럼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동거 가족 또는 타인의 노동력이나 타인 소유의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9. OOO OOO OOO OOO OOO에 전입하여 1999.1.11.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쟁점사업장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8년자경 검토복명서(2008년 11월)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조회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0.1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9.11.30. 자진폐업시까지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비료 구입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요약)

(OO O O)

(4) 청구인은 자신이 목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2003년 전처와 별거를 시작할 때부터 2007년까지는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다시피하고 농사를 취미로 삼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월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였으나, OOO OOOO으로부터 공장설립총량제한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도움을 받아 트렉터로 밭갈이 작업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이장으로부터 농사짓는 법을 배워 직접 상추, 얼갈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제적등본(2010.1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4.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쟁점농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이라고 하는 OOO은 영농장비 대여 및 영농사실확인서(2010년 12월)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트렉타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배추와 무 재배를 위한 로타리 작업을 해주고 1회당 10만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어서 고추나 콩 등을 재배하는 방법을 수시로 지도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수확된 채소 등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OOO 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는 확인서(2010.12.22.)에서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청구인이 경작했던 고추, 호박 등이었으며, 쟁점농지를 구경하러 간 적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영농사실확인서(2010.12.21.)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할 당시인 2007년 6월에 쟁점농지에 호박,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추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5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0.부터 2004.3.31.까지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건수가 미미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2>).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등

(OO O OO, OO)

O OOOO OOO O OOOOOO OOO OOOOO OO OOOOOOO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대법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7)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납세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OOO OOOOOOOOO, OOOOOOOOOOO OO), 납세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쟁점사업장에서 목재업을 영위하면서 농사짓는 법을 배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으며, 쟁점농지의 로타리 작업 등을 청구인이 아닌 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몇 장의 영수증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