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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을 88.7.22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12 | 양도 | 1989-09-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012 (1989.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 O 대지 30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6.30 취득하여 88.7.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7.22로 보고 쟁점토지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89.1.17자로 양도소득세 16,407,740원 및 동방위세 3,429,1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87.8.24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88.5.18 받았으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한 날인 88.5.18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8.7.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인의 처(OOO)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해외교포인 관계로 88.6.24에야 주미한국대사관의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확인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쟁점토지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8.7.22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60조,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을 보면, 영 제115조 제3항(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계산방법으로서 87.5.8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으로 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6.30 취득하여 88.7.22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표”에 명시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방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일을 88.5.18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8.7.22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며, 양도일을 88.7.22로 볼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가 87.8.24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8.7.22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이루어져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달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7.22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88.5.18에 청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88.2.24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8.5.18에 잔대금 26,4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5.18 OO은행 OO동지점 발행수표로 20,000,000원을 받아 이를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대금 26,400,000원중 6,400,000원의 수령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밖에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에 대하여도 일절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이날로부터 약 1개월후인 88.6.24 청구인의 처 인감증명서가 주미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었다는 점과 그후 88.7.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은 점, 그리고 잔대금은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양수인에게 작성하여 줄 때 받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5.18 이후에 잔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달리 88.5.18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등기접수일인 88.7.22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사 쟁점토지 양도일을 88.7.22로 보더라도 배율방법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87.6.30)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7.22)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소득세법시행규익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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