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13 (2013.04.0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유통자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받아 농수산물유통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의 건물 및 토지 중 일부 건물면적 4,677.5㎡(이하 “이 건 건물”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유통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은 이 건 건물을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판매시설OOO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OOO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OOO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여 왔으나,
현장출장한 결과, 이 건 건물 중 일부면적인 1,554㎡와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농수산물 외의 공산품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로 사용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2011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유통자회사로서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임대하여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위 규정에서 유통자회사가 부동산의 일부를 OOO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 중 OOO 이외의 물품판매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산품 판매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직접 사용의 대상을 OOO 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OOO 외의 공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서의 OOO이라 함은 OOO 제2조 제1호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OOO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외의 공산품 구매·판매시설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OOO이 OOO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 부분을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규정도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과 OOO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OOO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유통자회사에게 임대한 부동산 중 유통자회사가 OOO로 사용하지 아니한 공산품판매시설 부분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이 2012.8.17. 이 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바, OOO은 2층 연면적 중 일부인 557㎡와 지하 1층 연면적 중 일부인 997㎡에 대하여 공산품 시설을 설치·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해 공산품 설치·판매면적(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유통자회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유통자회사가 OOO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OOO은 OOO 유통·판매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 매장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2지603, 2012.10.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201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