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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2 21:33 경 평택시 팽성읍 두 정리에 있는 두 정 삼거리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머리를 운전대에 대고 경적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트럭이 경적을 계속 울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약 34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도로 교통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앞으로 한 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 음주 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어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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