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538 (2011.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에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취득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7. OOO 887,2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13,680,000원을 2004.1.8.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는 2004.2.6. 납부하였다.
나. OOO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임을 확인하고 2008.6.4.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OOO.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2004.1.7.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9억 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2,661,120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2009.1.23.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7.15. 이 건 토지를 2,494,415,100원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서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19억 6천만원을 차감한 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 2010.8.1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494,415,100원에 취득하였으나, 534,415,100원에 대하여만 취득신고를 하고 19억6천만원에 대하여는 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액 19억6천만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9,768,320원,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 합계 54,745,150원(가산세 포함)을 2011.4.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04.1.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실상 또는 형식상그 소유권의 변경이 없었으며, 2010.7.1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체결한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오는 취득에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OOO 의견
청구인은 2004.1.7. 주식회사 OOO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이때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청구인이2010.7.15.에 주식회사 OOO에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그 사실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494,415,1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 중 일부인 534,415,100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그 차액 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OOO 의견
청구인은 2004.1.8.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를 타인으로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0.7.15. 주식회사 OOO과 “토지 실질소유자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형식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중인 이 건 토지를 다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가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취득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제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전부를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주식회사 OOO이 사실상 취득할당시인 2004.1.7.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어 이 건 토지의 경우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
<표1> 이 건 토지 현황
나) 주식회사 OOO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OOO와 이 건 토지를포함한 OOO 978,938㎡를 125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일자 미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는 2003.12.14.매매가액을 19억6천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4.1.7.로 하는 이 건 토지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토지는 주식회사 OOO과 OOO가 계약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43 외 105필지 중 일부로서 주식회사 OOO이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이 건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통보OOO하였다.
처분청(지적과장)은 2008.7.16.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5억85백만원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 세무과장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세무과장)은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 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72,661,120원을2009.1.23.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2010.7.15.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관한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494,415,100원에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주식회사 OOO간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494,415,100원에서 2004.1.7.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19억6천만원을 차감한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2010.8.11. 처분청에신고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15. 이 건 토지를 2,494,415,1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534,415,100원에 대하여만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누락한 그 차액 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4,745,150원을 2011.4.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2010.7.15.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지급한 2,494,415,100원 중 2004.1.7. 취득세 등을 신고한 19억6천만원을 차감한534,415,100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1.7.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의 거래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의한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이 건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취득가격 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청구인이 2010.7.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청구인 명의로되어 있어 그 취득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2010.7.15. 주식회사 OOO과 이 건 토지를2,494,415,1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2004.1.7. 청구인이 OOO로부터 19억6천만원에 취득한 이 건토지의 매매 계약과 2010.7.15.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주식회사 OOO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0.7.15.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2,49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2004.1.7.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19억6천만원을 차감한 534,415,100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누락한 취득금액 19억6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