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432 (2011.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인 거림의 경리직원이 무자료 거래분에 대하여 날짜별로 현금지급액·수령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13. 설립되어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10.10.27.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OOO은 폐유처리업체인 주식회사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다음 <표>와 같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유를OOO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청구법인 매출누락 및 고지세액 내역
(OO : 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7.6. 및 2011.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거림에 대한 매출은 청구법인이 수집한 폐기연료의 판매 및 거림이 외국선박으로부터 매입한 폐유의 운반용역이고, 이들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단순히 거림에서 청구법인으로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10월OOO의 경리담당자인OOO 조사공무원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면서 OOO의 2층 사무실에서 방문한 대표이사 또는 여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전달한 현금은 폐유의 매입대가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내역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폐유대금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또는 OOO 등에게로 이체되거나, 청구법인 인근의 OOO영업점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OOO에게 폐유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차명계좌인OOO의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유를 현금으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2010년 11월, OOO)에 의하면, OOO의 탈루혐의는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한 현금매입액을 해외선박으로부터 직접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법인 등 선박급유업체의 사장 등을 통해 해외선박에 폐유대금을 전달하고 관련 외국선박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문의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이 총 OOO억원이라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근무자는 2006년 및 2007년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OOO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나, 유선상으로만관련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유선통화가 되지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OOO의 경리인O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OOO의 전 경리업무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유의 국내 매입업체인 청구법인, OOO등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OOO의 2층 사무실에 거래처 사장 및 거래처 사장과 여직원이 방문하면 본인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는 거래처들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의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OOO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 1부를 보면,청구법인과의 무자료 거래분에 대해 날짜별로 통장출금액, 현금지급액으로 구분하여 수령자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통장출금액 옆에는 관련은행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그 외에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수수와 금융조회 자료 등을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2010.11.24.),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과세자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거래상대방인 거림의 경리직원이 무자료 거래분에 대해 날짜별로 통장출금액, 현금지급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령자도 표시되어 있으며, 통장출금액 옆에는 관련은행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첨부하여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을 확인해 주었고, OOO으로부터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