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4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D동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을 끌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보도분리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고양시 일산서구 D, E, F 등 도로변의 보도분리대, 가로수에 위 음식점의 위치, 전화번호, 메뉴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인 현수막(가로 500cm , 세로 80cm ) 15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