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피해액 합계 9억 8,000만 원),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피해액 합계 3억 8,000만 원)이 각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피해액 3,500만 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이 2번의 징역형을 받은 외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청구액과 이 사건 피해액이 다른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째 줄의 “사기죄로”를 “사기죄 등으로”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