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118 (2006.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자의 추가보증 채무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것인지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제3자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채무자인 최OO(윤OO의 딸)을 상대로 채무변제의 소를 제기하여 대여원금 207,000,000원과 2003.10.1부터 완제일까지월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받은 이후에 최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총 391,263,020원(부동산 감정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324,413,020원과 현금지급액 66,850,000원의 합계액)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자료 소명시 위 대여원금 207,000,000원 이외에 윤OO에게 추가로 1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권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금액391,263,020원에서 대여원금 20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중2003.10.1부터 변제일까지의 월 3%에 해당하는 180,09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나머지4,173,000원을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7.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46,500원 및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6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에게 235,000,000원의 대여원금 채권을 가지고있었고, 아울러 최OO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이OO에게 2,000만원,한OO에게 2,000만원, 김OO에게 1,000만원, 김OO에게 1억원, 윤OO에게 2,000만원 합계 170,000,000원(쟁점금액)의 대여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청구인이 최OO을 상대로 대여금 235,000,000원 변제의소를 제기하여 대여원금을 207,000,000원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최OO 소유의부동산(감정가액 861,913,020원)을 대물로 변제받기로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 537,500,000원을 제외한 324,413,020원을 실제로 변제받았고 이에66,85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서 위의 쟁점금액170,000,000원전부를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은 이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 쟁점금액을 보증채무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유는 최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보증을 선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제기 당시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청구인의 최OO에 대한 대여금 2억3,500만원과 그 이자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굳이 쟁점금액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최OO 및 윤OO이 청구인으로부터차용한 후 김OO외 4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용인은 최OO이었던 바, 그로 인해 대물변제 약정시 쟁점금액까지 포함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원금은 판결에따른 대여원금 207,000,000원과 쟁점금액 170,000,000원 합계377,000,0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의 실제 변제가액 324,413,020원과 현금 66,850,000원 합계 391,263,020원이므로그 차액인 14,263,020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처분내용과 같이 184,263,020원을 이자소득과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에 대한 채권으로 윤OO(OOOO O)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이 쟁점금액인 1억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3채무자들과 작성한 어음 및 어음공증증서를 보면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윤OO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을 진다는 내용은 없으며, 어음과 각서 및 윤OO의 진술 등을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당시의 보증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윤OO의 제3자 보증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회수하고자 구상권을행사한 흔적이 없는 등 윤OO의 발행어음, 각서, 진술 등이 허위라는탈세제보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184,263,020원을이자소득과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최OO에게 대여한 원금 207,000,000원 외에 추가로 최OO이 보증한 채무 17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17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최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에 관한 소에 대하여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4.11~2003.4.18 기간중 7차례 235,000,000원을 최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대여 원금 및 약정이자 월 3%를변제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OOO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최OO이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207,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2003.10.1부터 완제일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나) 최OO은 대여금을 윤OO(OOOO O)이 실제 사용하였고 최OO은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며 차용자는 최OO이 아니라 윤OO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OOO은 윤OO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OO을 믿고 최OO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등을 하였음을이유로 윤OO이 최OO을 대리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소송제기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235,000,000원만을 채권액으로 한 이유가 최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보증을 선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OOOOO OOO OOO 소재의 부동산으로 변제할 가액이 235,000,000원 및 이자상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청구인은 최OO에 대한 소제기 이전부터 쟁점금액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윤OO의 각서(2006.2.13 작성, 2000.2.5부터 윤OO이 대출을 시작하여 이OO 2천만원, 한OO 2천만원, 윤OO 2천만원, 김OO 1천만원, 김OO 1억원, 최OO 2억 3천만원, 이들 총금액을 합계금으로 정하고 정산금 3억, OOO 소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함, 세입자 보증금 5억원), 윤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 2매(문방구어음 양식으로 2002.5.14 2억원, 2003.4.16 2억원), 김OO·윤OO 및 최OO가 발행한 문방구 어음 2매 및 공증증서, 청구인이김OO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OOOOOO법원에제출한 서류, 차용지불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제시자료 중공증증서에 의하면 윤OO 또는 최OO을 보증인으로 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윤OO과 최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문방구약속어음 2천만원의 발행일은 2000.12.4자이나 공증서의 일자는 2000.5.4로 나타나며, 차용지불 약정서에 의하면 한OO·박OO이 2000.4.11 김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김OO가 어떠한관계에 있었는지와 이자 및 변제일 등에 대하여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최OO의 보증하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이OO외 5명에게 대여(실제로는 최OO이 차용하여 이OO등에게 재대여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윤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윤OO이제3자에게 대여하면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약속어음 및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윤OO의 각서가 이를 증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최OO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OOO 소재의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서류를 보면, 대지 213㎡, 5층 건물 573㎡로평가액이 861,913,020원(가격시점 2006.4.12, 작성일 2006.4.13)이며, 가압류·전세권 및 주택임차권의 권리가 다수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11.3가압류 금액을 235,0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압류 설정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330,000,000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우리 심판원에서 최OO의 재산상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최OO은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OOO 소재의 부동산 이외에 OOOOOO OOO OOOOOOO, 대지 217.7㎡를 2003.7.14 매매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이 최OO을 상대로 OOOOOO법원에 제출한소 제기일은 2003.10.16이었음이 OOOOOO법원 관계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OO에게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최OO 및 윤OO을 보증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대여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제3자에게 직접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보증채무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제시자료상 보증채무자가 윤OO인지 아니면 최OO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이미 회수하였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소송제기 당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235,000,000원만을 대여원금으로 하였던 사유가최OO이 OOO 소재의 부동산 1건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회결과 최OO은 소 제기일 이전에다른 부동산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최OO에게대여한 원금을 20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