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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03 2018고단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8:25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산 방향으로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신고자인 E는 피고인을 도주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자인 E이나 G에게 욕설을 일부 했으나 다가가려 하지는 않은 사실, 그와 별도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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