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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의 징수유예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연장되기 전 당초 납부기한부터 1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205 | 지방 | 2009-06-29
[사건번호]

조심2009지0205 (2009.06.29)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의 징수유예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연장되기 전 당초 납부기한부터 1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따른결정]

조심2010지0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2003.4.1.~2004.3.31. 사업연도 법인세 2,073,495,590원이 경정됨에 따라 OOO세무서로부터 2008.9.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국세징 수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해 2008.9.25.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2008.12.31.로 연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당초 납부기한(2008.9.30.)으로부터 1월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인세 2,073,495,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제177조의2 제3항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 251,237,980원(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내역

(단위: 원)

처분청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일

OO OOOO

1,564,303,434

156,430,343

33,163,217

189,593,560

2008.12.10.

OO OOO

74,597,541

7,459,754

1,581,456

9,041,210

2008.12.11.

OO OOO

39,205,674

3,920,567

837,023

4,757,590

2008.12.15.

OO OOO

54,613,624

5,461,362

1,092,268

6,553,630

2008.12.15

OO OOOO

63,785,480

6,378,548

1,352,232

7,730,780

2008.12.10.

OO OOO

46,105,004

4,610,500

985,720

5,596,220

2008.12.16.

OO OOOO

38,624,062

3,862,406

784,054

4,646,460

2008.12.15.

OO OOOO

49,297,173

4,929,717

1,052,483

5,982,200

2008.12.15

OO OOOO

25,235,527

2,523,553

538,767

3,062,320

2008.12.15.

OO OOOOO

26,007,267

2,600,727

547,433

3,148,160

2008.12.19.

OO OOOO

27,797,995

2,779,800

593,480

3,373,280

2008.12.15

OO OOOO

34,262,515

3,426,252

731,498

4,157,750

2008.12.15.

OOOO

29,660,902

2,,966,030

628,790

3,594,820

2008.12.17

합 계

2,073,495,588

207,349,559

43,888,421

251,237,98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고지서상 당초 납부기한(2008.9.30.) 이전인 2008.9.25.OOO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2008.12.31.로 연장하는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에서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이 아닌 연장된 납부기한(2008.12.31.)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8.12.31.부터 1월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8.12.15. 등에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하는 경우는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볼 수 있으나,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지방세법」제41조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법인세의 당초 납부기한부터 1월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의 징수유예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연장되기 전 당초 납부기한부터 1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세무서로부터 2008.9.30.을 납부기한으로2003.4.1.~2004.3.31. 사업연도 법인세 2,073,495,59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국세징 수법」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해 2008.9.25.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2008.12.31.로 연장하였고,처분청은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당초 납부기한(2008.9.30.)부터 1월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제176조 제2항제177조의2 제3항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251,237,98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5.등에 부과고지 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것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유예한 경우의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에서 납부기한을 “「국세징수법」제17조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이 아닌 연장된 납부기한을 이 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통칙의 성격상 국세징수법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는 하나 이들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징수유예 되었더라도 지방세인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41조 등에 별도로 징수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를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당초납부기한인 2008.9.30.부터 1월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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