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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거단지조성사업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478 | 양도 | 1995-10-14
[사건번호]

국심1995중1478 (1995.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토지의 분양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272.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92.5.27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88.8.7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1,42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목적물이 미완성 내지 권리가 미확정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토지의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한 날(91.7.15)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분양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주거단지조성사업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취득한 경우에 잔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87.8.8 OO신도시 152가구 OOOO 273.11㎡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 16,092,258원을 88.8.7까지 전액납부하였다.

2) 위 토지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동 계약서 제4조에서 환정측량후 면적을 정산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시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준공인가후 지적정리를 완료한 후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주거단지조성사업 준공일은 91.7.15이고, 92.4.14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92.5.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경료되었다.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지조성공사O 종전토지의 환지절차가 환지계획에 따라 병행 실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환지예정지목을 한국수자원공사(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토지로 분양한 것으로, 잔금지급일현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분양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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