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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922 | 소득 | 1995-02-21
[사건번호]

국심1994경4922 (1995.0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등(89년도, 91년도)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을 공제하여 이건 89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8,577,600원 및 동 방위세 1,775,510원과 91년

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5,600원은 기납부한 89년도(별지 부

동산① 양도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32,140원 및 동 방위세

2,266,420원과 91년도(별지 부동산⑧ 양도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115,73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88

’89

’90

’91

28,402,650

8,577,600

4,030,170

705,600

41,716,020

5,381,820

1,775,520

829,960

-

7,987,300

33,784,470

10,353,120

4,860,130

705,600

49,703,3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인바, 자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매매의 목적과 규모·회수·행태등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었을 때이며 이 두가지 기준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단순한 양도소득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영리성을 띤 사업목적도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32,140원 및 동 방위세 2,266,420원,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42,140원 합계 25,740,7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이후 91년까지 특별한 사용목적 없이 연고가 없는 전국 각지에 전·답·임야·대지·아파트·상가등을 44회에 걸쳐 58,897㎡를 취득(년평균 4회, 5,800㎡)하여 같은 기간내에 4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88년도 제1과세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취득회수가 4회 양도회수가 3회로 확인되는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의 거래회수 및 양태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특별한 이용목적이나 연고권이 없는 지역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89년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등 25,74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를 보면 신고납부세액 23,016,260원, 기결정고지분 3,576,020원 합계 26,592,280원을 적법하게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뿐인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것이다(같은 뜻: 대법 86 누 138,87.4.14, 국심 93서 1298등 다수).

청구인은 82년이후 92년까지 대지·임야·잡종지·전·답등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4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어 일응 판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자금사정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진실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44,306,610원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은 26,592,32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청구인제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및 당심판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89년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 O OOO 건물 48㎡ 대지 27㎡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11,332,140원 및 동 방위세 2,266,420원과 91년도에 충남 당진군 OO읍 OO리 OOO O O 임야 1,961㎡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115,730원, 합계 17,714,290원이 종합소득세등(89년도, 91년도)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을 공제하여 이건 89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공제누락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등이 25,740,700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심판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주장 공제누락액 25,740,740원과 위에서 확인된 공제누락금액 17,714,290원과의 차액 8,026,410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에서 위 8,026,410원은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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