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532 (1996.10.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 50억원은 93.4.13 청구법인의 ○○은행 ○○빌딩지점의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입금된 사채 50억원을 93.4.13부터 96.4.12까지 ○○산업(주)에 대여하기로 쌍방이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계정으로 ○○산업(주)는 관계회사 차입금계정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을 상환받기위하여 ○○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주식 54,060주를 주당 00원에 양수하기로 94.12.29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산업(주)에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9서2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4.13 회사채 50억원을 발행하여 동 금액을 관계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에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93사업년도분 339,847,997원, 94사업년도분 436,036,48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93사업년도분 459,576,015원, 94사업년도분 668,767,904원을 익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3사업년도분 103,442,070원, 94사업년도분 139,800,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사업년도분 13,421,880원, 합계 256,6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OO산업(주)가 계열회사인 청구법인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채발행비, 지급수수료, 지급보증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등 모든 제비용은 물론 회사채에 대한 이자도 OO산업(주)가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회사채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OO산업(주)인데도, 청구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OO산업(주)에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 50억원은 93.4.13 청구법인의 OO은행 OO OO빌딩지점의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입금된 사채 50억원을 93.4.13부터 96.4.12까지 OO산업(주)에 대여하기로 쌍방이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계정으로 OO산업(주)는 관계회사 차입금계정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을 상환받기위하여 OO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54,060주를 주당 92,500원에 양수하기로 94.12.29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OO산업(주)에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5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회사채 50억원의 사실상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생략) 2.(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증권주식회사와의 사이에 93.4.6 체결한 “OO기계공업(주) 제1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93.3.16 개최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채 5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회사채의 명칭도 “OO기계공업(주) 제1회 보증사채”로 되어있으며, 또한 회사채 50억원을 유가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 목적의 내용대로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고, 본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는 물론 발행절차상 이의 또는 이에 따른 배상문제 및 기타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2) 청구법인이 93.4.13 OO은행 OOOO빌딩지점에 개설한 계좌(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93.4.13 회사채 발행금액 50억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3) 청구법인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채발행수수료, 사채권인쇄비 등 제 비용을 OO산업(주)가 부담하였으므로 회사채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OO산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산업(주)사이에 93.4.13 작성된 약정서(청구법인은 약정서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세무조사 받을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려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회사채 발행금액 50억원을 OO산업(주)에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회사채 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등 제반비용을 OO산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4) 또한 청구법인과 OO산업(주)와의 사이에 94.12.29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OO산업(주)가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50억원을 주식회사 OO 주식 54,060주(주당 92,500원)로 변제키로 하였고 차액(55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식회사 OO주식의 매매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일(95.2.26)현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상환되지 않았고 계속 대여중인 거래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5) 한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 회사채 발행조건, 원리금 지급의무등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주간사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있으며, 정부에서는 증권업협회를 통하여 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있는등 회사채 발행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및 어음 대여와는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50억원의 실질적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50억원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산업(주)에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50억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