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경1922 (1996.8.2)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평택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9,092,4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