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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공업용지 지정이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922 | 토초 | 1996-08-02
[사건번호]

1994경1922 (1996.8.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9,092,4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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