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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78 | 지방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지0178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주택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O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OOOOO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외 34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 44개동 3,410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12.16.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조합원)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청구인 소유 아파트(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OOO OO)에 대하여 공사비용과 옵션금액을 합한 207,075,8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141,510원을 2009.1.14.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은 대물변제에 의한 유상거래이므로「지방세법」제273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채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주택은 대물변제에 의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쟁점주택은 원시취득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주택재건축조합은 2008.1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조합원인 청구인은2009.1.14.쟁점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207,075,878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141,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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