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농산물 가공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4.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울산지역에서 농수산물 중도매인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고추가루 납품처를 많이 알고 있다, ㈜영성스틸에서 발행한 5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00988794, 지급일시 2011. 7. 1.,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금곡지점)을 보관용으로 제공하겠으니 건고추 20톤을 납품해 달라, 2011. 5. 31.까지 고추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고 약속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D을 곧 인수할 예정이다, ㈜영성스틸에서 발행한 5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보관용으로 제공하겠으니 건고추 20톤을 납품해 달라, 2011. 5. 31.까지 고추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추 판매대금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20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평택시에 있는 G 창고에서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10톤을, 같은 해
4. 28. 위 같은 장소에서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10톤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600만 원 상당의 건고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의 각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