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68,572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자를 연 25%, 매달 15일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3.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 위 약정이자에 관해 2018. 2. 8. 이후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해 최고이율인 연 24%가 적용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1억 5,0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8. 12. 15.에 변제해야 할 이자를 2019. 2. 26. 변제한 후 더 이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자를 연 25%, 매달 15일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3.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면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5%에서 연 24%로 낮아졌고, 위 개정 영 부칙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마지막 소비대차계약이 위 개정 영 시행일인 2018. 2. 8.보다 전인 2017. 8. 31.에 체결된 이상 그 이자율에 관해 2018. 2. 8. 이후에도 약정이율인 연 25%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그보다 낮은 연 24%를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7.까지는 연 25%가, 2018. 2. 8.부터는 연 24%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