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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네트웍 유지보수업)(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545 | 법인 | 2007-12-11
[사건번호]

국심2007서1545 (2007.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외주용역비가 실지로 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19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에서 네트워크 설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체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95,01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131,9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외주용역)를 하고 거래대금 (외주용역비)을 지급한 후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입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대금(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라고 주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증빙이 없다 하여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2.4~2000.12.7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OOOOOOOOOO이 주관하며 OOO이 행사를 맡은 ‘제4회 소프트엑스포’에 참가업체로 선정되어 ‘인터넷서비스와 전시안내 Kiosk’를 공급하게 되었는 바, Kiosk DB개발업무를 청구외법인에게 외주를 주었고, 외주용역비 5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 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엑스포2000전시장의 ‘전시장LAN 및 전시장 내 인포메이션(Kiosk) 컴퓨터 대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네트워크관련 업무인 전시장LAN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Kiosk 관련 DB개발 업무는 청구외법인에 외주를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시 업무상 교류가 많았던 Kiosk 제작 및 광고영업 업무를 하는 OO정보통신의 김OO 부장에게 프로그램 공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였으나, 당시 OO정보통신은 OO구청 Kiosk(무인민원 발급기) 개발업무가 과중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이OO 연구소장을 소개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당시 Kiosk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S/W개발종목이 개발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사정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Kiosk와 관련된 개발업무에 대하여는 모두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에 Kiosk관련 개발인력과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 청구외법인에게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9년 11월에 설립되었고, 소프트엑스포2000년 용역계약 당시는 설립 후 1년도 채 안되어 계약서 보관의 중요성, 대금지급 증빙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별로 개념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2000년 11월 당시 이 건 외주용역을 수행한 청구외법인과는 물론 용역을 발주한 OOO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을 하던 중이었던 바,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그 당시 업무관행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주용역을 공급받으면서, 2000.11.10에 19,5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00.11.29에 30,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OOO으로부터 용역대금 50,000,000원이 2000.12.29 입금되었으므로 자금사정상 4,500,000원을 2000.11.27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먼저 선급금조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원청자인 OOO이 용역대금을 6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그 책임을 물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외주용역비를 감액하려고 여러 차례 협상하였으나 이미 투입된 개발인력에 대한 용역비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OOO이 입금해준 2000.12.2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2,000,000원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고자 32,000,000원을 인출하여 방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함에 따라 다음날인 2000.12.30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총지급액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46,500,000원임), 외주용역비를 지급완료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입금표를 수령하였는 바, 추후 청구외법인이 외주용역비 지급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입금표의 기재금액을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시켜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비로 총 46,500,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프로그램 작동불량 등 업무실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외주용역비 감액의 귀책사유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변경하여 새로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발행된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 것이다.

5)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000,000원과 실지로 지급한 42,272,000원(공급가액)의 차액 7,727,000원은 어쩔 수 없이 가공매입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50,000,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다면, 소프트엑스포2000에 공급한 Kiosk 련 S/W는 어디에서 개발하여 누가 공급한 것인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 당시 청구법인은 매우 작은 규모의 법인이었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문서화가 미흡하여 거래를 입증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황증거 및 주변인물의 확인서 등으로 당시거래상황을 입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소프트엑스포2000에 참가한 사실, Kiosk를 실지로 공급했던 사실, 그리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사실은 명백하고, 당시의 청구법인의 용역수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자신들 에게 닥칠 수 있는 조세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비 수수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간과한 채,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비록, 금융거래 증빙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어느모로 보나 실지거래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실지로 지급한 42,272,000원(공급가액)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 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6,500,000원은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규모가 적어 자체적으로 Kiosk S/W를 개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에게 외주용역을 발주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외주용역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청구법인이 외주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입증할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가 실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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