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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9 2017나10976
공사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E,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한 후 발주처인 아산시에 매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감리보고서를 기초로 아산시에 기성검사결과보고 등을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직전인 4회 기성금까지 원고가 아산시에 청구한 청구금액의 합계 1,168,565,000원 1,168,565,000원 = 1회 기성 청구금액 120,065,000원 2회 기성 청구금액 267,000,000원 3회 기성 청구금액 524,000,000원 4회 기성 청구금액 257,500,000원 은 최초 원도급금액 1,932,167,000원의 약 60.4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원고의 이사인 E이 2014. 5. 13.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책임감리원과 함께 현장의 공정상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③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2014. 4. 30. 기준 감리보고서에는 당시까지의 누계 공정률이 계획 93.53%, 실적 71.67%, 대비 76.6%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5. 31. 기준 감리보고서에는 전월누계 공정률이 계획 62.0%, 실적 60.6%, 당시까지의 누계 공정률이 계획 72%, 실적 70%, 대비 97.2%로 기재되어 있다.

④ 공정률은 시공사가 제출한 계획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의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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