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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39 | 지방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39 (2015. 11.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2.9.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지0141 / 조심2017지0648/조심2017지09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8.31.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2014.5.14. 임의경매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이유로 2015.6.10.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암진단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되어 취득세가 추징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 건 부동산 매각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임의경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라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10.28.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2.8.31. 취득한 후 2012.7.12.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은 2013.10.28.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고, 2014.5.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배당된 금액 OOO 중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고, 청구인이 2009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재발하여 재수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한 것으로써 위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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