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 2007., 2011., 2015.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교통질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6. 5.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확정된 위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리스 차량을 가지고 가서 2017. 7. 12.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차량 한 대만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4 차례에 걸쳐 그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심신 미약 등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