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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395 | 양도 | 1997-11-21
[사건번호]

국심1997서1395 (1997.11.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8.09㎡ 및 건물(점포 7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4.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83,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 ’80.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등기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94.4.20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80.7.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0.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4.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거래는 공부상 유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86.3.24 및 ’88.3.24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를 보면, 임대인(쟁점부동산 소유자)은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전세입자)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다. 한편, ’81.2.16 OO은행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채권최고액 5,800,000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80.7.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의 명의로 임대, 담보제공 등의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80.7.10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명의신탁 약정관계서류, 취득대금부담 관련금융자료 등)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80.7.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대, 담보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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