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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원심 변론 과정과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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