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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지 및 묘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723 | 농특 | 1996-02-14
[사건번호]

국심1995경3723 (1996.02.14)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O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동 OOO O O 대지 1,035㎡ 및 같은동 OOO O O 묘지 4,746㎡(O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2.3.11 사업인정 고시된 안산신도시 제2차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94.9.6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6,819,48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9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9,363,89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992 - 71호(92.3.11)에 의거 94.9.6 수용된 토지로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92.12.31 O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에 관계 없O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묘지 및 대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지 및 묘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O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O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O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3.11 사업인정 고시된 안산신도시 제2차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94.9.6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O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O 없다.

(2) 처분청O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O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및 묘지O므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O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O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O고 따라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O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O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O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 및 묘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O 아니다.

(3) O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O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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