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12 (1994.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부속건물인 수위실은 과세표준계산시 주택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93.9.1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09,494,3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OOO 및 OOOO 소재 주택 지하실의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50%의 감산율을 적용·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같은곳 OOOO 소재 주택 723.63㎡(1층 370.88㎡, 2층 207.7㎡, 지하 105.22㎡, 부속건물 39.8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OOO 대지 828.8㎡, 같은곳 OOO 대지 612.2㎡, 같은곳 OOOO 대지 859.65㎡, 같은곳 OOOO 대지 7.55㎡(계 2,308.2㎡, 이하 “쟁점주택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92.12.14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답 52㎡, 같은곳 O OOOOO(임야 814㎡, 같은곳 O OOOOO 임야 22,045㎡, 같은곳 O OOOOO 임야 6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당초 쟁점주택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토지면적을 쟁점주택 중 1층면적 370.88㎡의 5배인 1,854.4㎡ 만으로 계산하였고, 쟁점주택 중 지하실과 수위실의 양도시 과세표준액 계산시 가산율 60%를 적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 31,500원(개별공시지가)으로 계산하여 93.6.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038,86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중인 93.8.4과 93.9.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 토지(2,308.2㎡)외에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의 소유 650.1㎡(종로구 OO동 OOOOO)를 포함하여 계 2,958.3㎡로 보아,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370.88㎡와 주택부속건물(수위실)의 바닥면적인 39.83㎡의 5배인 2,053.55㎡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중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로 보고, 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중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2,308.2㎡)과 위 OOO 소유 토지면적(650.1㎡)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토지(2,308.2㎡) 중 1,602.25㎡(2,053.55㎡×2,308.2/2,958.2)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계산하였고, 쟁점주택 중 지하실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당초 가산율 60%를 적용하였다가 가산율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당 31,500원으로 하였다가 106,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1,009,494,364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주택부속건물의 바닥면적은 41.32㎡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면적 계산시 청구외 OOO 소유토지와 안분계산하였음은 잘못이며,
② 지하실과 부속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을 잘못하였고,
③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등 양도소득세 감면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 대지면적계산의 당부와
② 쟁점주택 중 지하실과 부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의 정당여부
③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등 토지의 양도가액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배율은 5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건물의 바닥면적이 41.32㎡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39.83㎡로 기록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12평 5작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12평 5작이라함은 39.83㎡에 해당되고 등기부등본상 12평 5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1.32㎡라고 한 청구주장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소유 토지와 안분계산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89.8.9~93.2.15까지, 93.2.16 이후는 서대문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모이며 나이가 81세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양인은 사실상 동일세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은 세대원 2명중 1명인 청구인이 주택을,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일부 대지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전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1-3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와 제외토지의 계산은 각 소유자별 토지소유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2,958.3㎡ 중 건물의 바닥면적의 5배인 2,053.4㎡를 쟁점주택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위 OOO 소유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토지 2,308.2㎡중 1,602.15㎡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나머지 706.05㎡는 제외토지로 보아 이미 경정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먼저 지하실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내무부제정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가감산특례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지하실은 감산율을 50%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당초 과세시가산율 60%를 적용하였다가 93.8.4 경정시 가산율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지하실 105.22㎡에 대한 양도가액계산은 감산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이 옳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고,
다음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인 수위실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가산율 60%를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택의 부속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무부제정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 특례규정에 의하면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연건평 OOO㎡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6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부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용인군수가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공시지가 확인)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92.12.14 수용한 쟁점토지 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OO, 같은곳 O OOOOO, 같은곳 O OOOOO의 양도시 ㎡당 개별공시지가는 31,500원이고 같은곳 OOOOO 토지는 106,000원으로 나타나나, 당초 처분청이 위 토지 모두를 ㎡당 개별공시지가를 31,5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다가 93.8.4 같은곳 OOOOO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106,000원으로 정정하여 경정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