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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4828 | 부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4828 (2012.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위탁사업자인 △△△이 추천한 사업자는 ○○○로 나타나고 메일을 주고받은 거래상대방도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 □□□와 ○○○는 상호가 서로 다름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4.부터 통신기기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주)(인터넷가입 유치업, 대표이사 오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공급가액OOO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송금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였고, 신뢰할 만한 거래처인 (주)OOO 대리의 추천으로 가입자모집 대행업체 김OOO영업팀장)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김OOO 팀장의 개통대행실적을 보고받고 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명의 예금통장과 가입자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동 개통대행실적은 (주)OOO 순천지점 개통리스트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사업자인 담당직원이 추천하였으므로 OOO과 쟁점거래처는 자연히 동일체로 인식하여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대리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OOO 영업팀장’과 거래하도록 소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는 이메일로 서로 받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김OOO영업팀장)과 이OOO(청구법인 직원 및 대표이사 권OOO의 처)이 인터넷가입 유치에 따른 대금정산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거래처 상호가 모두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 수취하였으며, 거래 시 주고받은 이메일의 거래처인 천주정보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사업자 김OOO이 오OOO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대상에 선정되었고 조사대상기간은 2010.1.1.~2010.12.31.이며 조사기간은 2011.6.21.∼2011.9.8.이다.

(O) OO OOOO

(OO : OO)

(다) 인터넷가입유치업의 특성상 다른 업체에서 유치한 명단을 매입하거나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유치를 하는데, 쟁점거래처의경우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인터넷가입유치를 직접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2010년 OOO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액의 인건비 발생이 필수적임에도 인건비 지급내역 및 원천세 신고내역이 전무하고 통신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주)OOO, 쟁점거래처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전대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사업장의 구분 없이 두 개의 법인이 존재했음) 명의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관련 신고 및 비용처리도 (주)OOO가 하는 등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는 (주)OOO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인수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주)OOO 대리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OOO영업팀장’과 거래하도록 소개하였고 김OOO(청구법인 직원 및 대표이사 권OOO의 처)이 인터넷가입 유치에 따른 대금정산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2010.10.11., 2010.10.19., 2010.0.26., 2010.11.9., 2010.11.15., 2010.11.19., 2010.12.21.)에서도 거래처 상호가 모두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위탁사업자인 (주)OOO으로부터 유선가입자 모집판매점인 OOO을 추천받아 거래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추천받은 판매점과의 거래는 원활하게 종결되었으므로 기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추천을 신뢰할 수 있었고 천주정보 및 OOO의 영업팀장으로 소개한 김OOO과 전화통화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김OOO의 개통대행실적을 보고받고 가입자목록과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통장을 확인하고 해당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주)OOO에도 개통대행실적 해당수수료를 청구하여 승인 받았으므로 OOO과 쟁점거래처는 자연히 동일체로 인식하여서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10.6. OOO 영업총괄팀장 김OOO과 거래하라는 메일,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쟁점거래처에 보낸 송금내역, 2010년 2기에 OOO에서 메일로 받은 개통대행실적, 2010.10월~12월중 청구법인이 개통한 OOO지점의 1,165건의 유무선가입자 정보, 2010.10.4.~2010.11.14.중 청구법인에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유선인터넷 개통현황 208건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송금계좌의 명의가 쟁점거래처로 동일하고 OOO과 쟁점거래처를 동일체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탁사업자인 (주)OOO이 추천한 사업자는 OOO로 나타나고 메일로 주고받은 거래상대방도 OOO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 OOO(주)와는 상호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이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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