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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316 | 양도 | 1993-09-13
[사건번호]

국심1993구1316 (1993.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4서5200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312,290원 및 동 방위세 2,262,4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5.8 취득한 대구시 남구 OO동 OOOO O 주택(대지 249.58㎡, 지상건물 113.68㎡,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1990.3.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312,290원 및 동 방위세 2,262,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6 이의신청, 같은 해 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구주택만을 15년이 넘도록 소유 및 거주하다가 1989.12.27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대구시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신주택에 곧바로 이전하고 싶었어도 구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주택을 전세놓았는데, 3개월후에 구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신주택의 전세기간중이라서 청구인도 다른 주택에 전세들어 살수 밖에 없었고, 그 후 임차인이 신주택을 비우게 되어 곧바로 신주택에 이전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간 지체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년 10개월만에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관련 전세계약서,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5.8 단독주택인 구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이 15년이상을 거주하다가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1989.12.27 아파트인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구주택이 아직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주택의 조속한 양도와 부족한 신주택 취득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구주택이 팔릴 때까지 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주택은 전세를 내놓기로 하고 1989.11.22 청구외 OOO에게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임대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전세 준 사실, 그후 3개월정도 경과한 1990.3.30 구주택이 양도됨으로써 청구인은 위 OOO에게 신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OOO가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이 2년은 보장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1990.3.22 부터 대구시 OO동 OOOO OOOO OOOO에 전세 들어 거주하다가 위 OOO가 신주택을 비우게 되자 곧바로 1991.11.5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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