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향나무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창이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었고 창이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 4. 15:45경 위 상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자전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제동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