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50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물의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옥신축을 위하여 1996.3.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0원, 합계 85,15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그룹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인접하고 있는 통계청 부지(전체부지의 34%) 등의 매입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더욱이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은 물론 투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1항과 제2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ㅇㅇ지점의 사옥으로 쓰고 있는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이 구 ㅇㅇ의대건물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는 부적합하여, 이의 증·개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더 이상의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존 건물(15,141.56㎡)을 헐고 새로 건축하되 기존의 대지 5,084㎡로는 협소함으로 연접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 대지 2,957평에 지상 24층 지하 5층의 그룹사옥을 신축하기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1995.8.21.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316㎡의 취득을 시작으로 1995.10.31.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0.3㎡를, 1996.1.10.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7㎡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7년 4월 이후에도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대지 501.8㎡에 대한 취득을 비롯하여 통계청 부지(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3,281.2㎡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는 등 사옥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들을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의「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말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바, 청구인의 경우 그룹차원에서 집합 사옥을 건축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995.8.31. 그 계획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최초로 매입한 후 계속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여가 지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물의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IMF 외환위기 역시 이미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뒤에 초래되었으므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