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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0096 | 부가 | 2007-03-26
[사건번호]

국심2007구0096 (2007.03.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게임장은 사행행위업이 아니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34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7. 개업하여 OOOOO OO OOO OO에서 “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09,160천원(2005년 2기 202,654천원, 2006년 1기 606,506천원)으로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금액으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2005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14,758,010천원(2005년 2기 7,539,317천원, 2006년 1기 7,218,693천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694,426,020원(2005년 2기 885,643,650원, 2006년 1기 808,78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현금 투입과 게임기 속의 상품권 교환으로 금융자산간의 도박게임과 같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시설물 사용대가를 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게임결과 운용차액으로 보아야 할지를 법령상에 의거 명확하게 해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관련 예규(OOOOOO, 2006.1.9)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오락실 승률은 관계법령상 85% 이상으로 상품권이 필연적으로 지급되는데, 쟁점사업장의 경우는 고객의 승률이 99.3%로 거의 100%에 가까워 게임기 투입금액 만큼 상품권이 지급되는 바, 상품권에 대한 투입금액(1장당 5,000원)과 원가(1장당 4,700원)와의 차액(1장당 300원) 및 승률차액(100%-99.3%)의 합계액이 기계운용차액(투입금액의 6.7% 상당)이 되고 동 수익에 의하여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처분청의 과세처럼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손실(상품권 1장당 155원= 공급가액 4,545원-원가 4,700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상품권 지급이 필연적이고, 게임기를 통한 상품권 매매업(기타 금융업)과 같은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수단으로서의 금융자산인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으므로 투입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라 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물 사용의 적정대가로 하여야 하는 바, 그 적정대가는 게임결과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게임장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대가인 기계운용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사용대가 1,020,210천원(상품권 구입량 3,400,700매×300원/장)의 공급가액 927,463천원과 승율차액 109,445천원(120,390천원/1.1)의 합계 1,036,909천원에서 기신고금액 809,161천원의 차액 227,747천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 227,747천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계운용차액(투입금액의 6.7% 상당) 상당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5.9.27. 개업하였고,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게임기 100대를 임차하여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착수 이후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 15,567,173천원(2005.2기 7,741,973천원, 2006.1기 7,825,2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이에 신고금액 809,162천원(2005.2기 202,655천원, 2006.1기 606,507천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14,758,011천원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투입금액의 계산은 상품권 구입가격(구입매수×4,700원)과 게임기 영업이익(게임기 임대료×2, 이익의 50%를 임대료로 지급)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고, 동 투입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일반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도박장 또는 게임기를 통한 상품권 매매업과 같아 이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의 적정대가로서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기계운용차액(1,036,909천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2005.2기 및 2006.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달리 제시증빙은 없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동 게임장은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관련 법령인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게임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시된 경품에 해당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전자게임장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게임방법에 있어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카지노업이나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자게임업을 카지노업의 사행행위 또는 도박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자게임의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일 뿐,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시상되는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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