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73 (2013.09.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신고한 데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479 / OOOOOOOOOO / 국심2004중4121 / 국심2004서2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15. 설립되어 금융업, 할부금융·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10.∼2012.10.24.의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법인 주식 400,000주, 630,000주(합계 1,030,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식의 변동사항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제6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 변동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변동내역은「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쟁점주식 변동 내역이 반영된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는 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에 따라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이와 관련한 유사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3479, 2009.11.30.)에서는 “…(중략)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결산서, 영업보고서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결산서, 영업보고서 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제출한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이외에도 다음의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쟁점주식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기업집단공개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소유지분구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 매사업연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에 소속 회사 주주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및 2009년 4월 공시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회원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규정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 매사업연도 회사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08사업연도 대주주 현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주식양수도 당사자의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식 양수도 당사자인 OOO, OOO제철 주식회사(이하 “OOO제철”이라 한다), OOO건설의 공시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이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착오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하자에 대해 쟁점가산세 납세고지 전에 청구법인이 수정 또는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2008년 쟁점주식 변동사항이 누락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법인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실지조사로 전환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관련 판례OOO에 따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스스로 보완하여 적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심판결정례(국심 2004서2867, 2005.4.28.)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산세 부과대상)임에도 납세자에게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에 따른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당연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담당자의 단순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된 여신전문회사로서 할부 및 리스 금융업을 영위하며 총 20여 명의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재무 및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및 인원을 두지 못하고 있어 기획관리팀 인원 2명이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담당 직원은 입사 1년차 직원이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 변동을 착오로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뿐, 조세 탈루 및 회피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년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누락된 쟁점주식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즉시 주주명부·정관·임원명부 등 쟁점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의 추가적인 질의사항에도 성실히 답변한 바 있다.
관련 심판결정례(국심 2004중4121, 2005.4.4., 국심 2004서2369, 2004.10.18.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주식 변동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법인세 신고 전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동사항을 제출한 경우, 원천적으로 조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봄)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누5092, 2006.9.21. 등)는 「법인세법」제119조 및 제76조 제6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대해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비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주식변동 내역을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령 입법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조세 탈루 및 회피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주식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세법상 납세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서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점에서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주식 변동사항은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6헌바3 결정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5항 단서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란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세 신고서류(자본변동, 주식 등 양도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전부 또는 일부 주식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는 보정요구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령상 근거도 없다.
청구법인이 논거로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9.21. 선고 2006누5092 판결)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상황’란의 기재만을 누락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타 기재사항(기초 주식수, 기말 주식수 등)에 의해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동 판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 경우로 보아 이 경우 예외적으로 보정요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모든 주식 변동사항 누락에 대해 반드시 보정요구를 하여한다는 취지의 판결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일부 주식 변동사항을 명백히 누락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별다른 보정요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 바, 쟁점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인력 부족과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주식등변동상황세 쟁점주식 변동내역을 착오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유지분구조 공시 및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경영공시에 대해서 적기에 보고하면서, 세법상 의무인 주식 변동사항에 대해서 누락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8 및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 : 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2008.12.31. 현재) 및 2008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 주주 현황 등은 각각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 OO
(OOOOOOOOOOO OO)
(OO : O)
(나) OOO그룹의 공정거래 위원회 공시자료(기업집단공개시스템 공시분)에 따르면, 작업연도가 ‘2008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는 OOO건설 및 OOO이 각각 400,000주, 630,000주의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작업연도가 ‘2009년 4월’인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는 OOO과 OOO건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인 ‘2008년 청구법인의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주에는 OOO제철(2,400,000주), OOO건설 주식회사(400,000주), OOO건설 주식회사(400,000주), 주식회사 OOO(400,000주),장OOO(400,000주) 외에 OOO건설과 OOO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08사업연도 OOO건설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 ‘장기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에 따르면, OOO건설은 전기(2007.12.31.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기(2008.12.31.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08사업연도 OOO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따르면, OOO은 전기초(2007.1.1.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기말(2007.12.31. 현재)에는 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식이 지분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고, 2008.12.31. 현재 청구법인 주식의 보유현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OOO제강에게 OOO백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밖에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사실증명(2013.3.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소유 주주의 변동내역이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한 점, 이러한 기재누락이 담당자의 단순 오류에 기인한 점 등을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가산세)제6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주식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변동을 누락·잘못기재한 것이「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5항 단서가 규정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인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령의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서 동 명세서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잘못기재한 것이 인력 및 경험 부족에 따른 담당자의 단순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력 및 경험 부족이 기재사항 누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주식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금융감독기관에 전자공시된 내용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밖의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잘못기재한것에 대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