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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033 | 상증 | 2008-11-24
[사건번호]

2007서5033 (2008.11.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0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 OOO”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5.1.13.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1,425,200,000원(토지 1,409,100,000원, 헬스클럽회원권 14,600,000원, 현금 1,5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은 1,412,239,040원, 상속세과세표준은 412,239,040원,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은 65,203,02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6월,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OOO이 2002.1.16. OOO에게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O OO O OOOOOOO 부동산 양도대금 3,250,000,000원 중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OOOO 및 OOOOOO의 채무액 80,000,000원, 국세납부액 156,298,000원 등 합계 1,068,100,9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181,899,062원이 2000.10.19.~2004.4.19. 기간동안 청구인 및 피상속인 OOO의 며느리 OOO, 처형 OOO, 동서 OOO에게 증여(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2.16. 청구인에게 2004.7.13.자 상속분 상속세 725,179,130원을 고지(별지<표2>참조,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71,003,925원이 포함됨)하였다. 한편, 청구인 등이 제기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 및 우리 원의 심판청구결정시 일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1,687,876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07.2.16. 청구인 및 피상속인 OOO의 며느리 OOO, 처형 OOO, 동서 OOO가 2000.10.19.~2004.4.19. 기간동안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2,181,899,062원(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 OO OOO,OOO,OOOO)에 대한 증여세 344,144,250원을 부과하면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심판원장은 상속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도 상속세 부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 31,687,876원을 부과한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의 해석상 증여세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2005.1.13)에는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가액은 1,425,2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은 1,412,239,040원, 상속세과세표준은 412,239,040원,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은 65,203,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 및 결의서’에는 피상속인 OOO이 2002.1.16. OOO에게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부동산 외 1필지 부동산 양도대금 3,250,000,000원 중 부동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OOOO 및 OOOOOO의 채무액 80,000,000원, 국세납부액 156,298,000원 등 1,068,100,9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181,899,062원이 2000.10.19.~2004.4.19. 기간동안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 및 며느리 OOO, 처형 OOO, 동서 OOO에게 사전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2.16.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2,181,899,06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725,179,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1,003,925원 포함)을 고지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 및 며느리 OOO, 처제 OOO, 동서 OOO 등 8인이 2000.10.19.~2004.4.19. 기간동안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2,181,899,062원(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 O OO OOO,OOO,OOOO)에 대한 증여세 344,144,250원(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 등 상속인의 증여세 합계 122,230,250원, OOO 등 상속인 외의 증여세 합계 221,914,000원이며, 이 중 OOO의 2003.2.4.자 증여분 증여세 42,000,000원의 계산내역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30,000,000원의 20%인 6,000,000원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07.9.10.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 및 며느리 OOO 등 8인이 제기한 ‘증여세 이의신청결정시’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2,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우리 원은 2007.11.20.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 및 며느리 OOO 등 8인이 제기한 ‘증여세 심판청구결정시’ OOO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 중 82,948,000원 등 합계 104,330,00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5) OOOOOOOO은 2008.9.23.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 및 며느리 OOO 등 8인이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상속인 OOO의 며느리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113,400,000원 및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18,12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들이 피상속인 OOO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금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이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자들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원고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서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따른 모순점을 개선함과 아울러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한 점을 감안하면, 사전증여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나 명의신탁재산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 이에 대한 취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예외조항도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과세당국이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OOOOO OOOOOOO, OOOOOOOOOOO 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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