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1. 09: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소재 주거지 현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후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 아들을 태워 운전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아들을 볼 생각하지 마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시속 약 5km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약 1.5m)하여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 01:0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5층 소재 개인연습실에서 고향 선배인 E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를 평소 피우던 ‘던힐’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상해진단서, 발생현장 CCTV 캡처 사진, 감정의회 회보,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8744호 공소장, 암거래 시가보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대마공급자 E 공소장 첨부, 대마 흡연일자 정정 필요, CCTV 동영상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