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 종로 네거리 쪽에서 중촌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