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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26 | 법인 | 1989-03-24
[사건번호]

국심1989서0026 (1989.03.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것은 Royalty의 추가지급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 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영화제작) 및 서어비스업(영화배급)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84.1.부터 88.4. 기간중에 미국 및 홍콩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그 상영권 대가(이하 “로얄티”라 한다) 1,253,835,500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160,860,550원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 국가에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로얄티를 추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원천징수과세표준금액을 1,445,669,751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 계산 공식:지급한 로얄티÷(1-원천징수세율)]법인세 197,881,87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6,006,847원 포함)을 산출하고 그 중 이미 납부한 160,861,550원을 차감하여 88.8.18.자로 원천징수 법인세 37,020,320원(84년도 14,002,450, 85년도 3,524,880, 86년도 17,887,490, 87년도 627,730, 88년도 977,770)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8.9.30. 심사청구를 거쳐 8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수입면장상의 로얄티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므로 당해 로얄티금액에서 원천징수법인세등을 징수 한 후 잔여금액만을 지급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당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세액상당액을 자산 계상(선급법인세 계정)하였는 바,

이 건 로얄티 지급액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법인세부담액을 로얄티의 추가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과세표준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으로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은 과거 수년동안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에도 일시에 5개과세기간분을 소급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외국영화수입시 한국세법에 의한 모든 세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할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영화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보고 위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4.1.부터 88.4.기간중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 및 홍콩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로얄티 1,253,835,500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 160,860,550원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자신이 부담하여온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외국법인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로얄티를 추가로 지급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과세표준 금액을 1,445,669,751원 [1,253,835,500÷(1-원천징수세율)]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소징수한 법인세 37,020,32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84년-88년도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 및 조세협약상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O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O름 및 테이프 기타 이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위의 사용료소득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서는 영화O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상한을 15%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로얄티(상영권대가)와 프린트대로 대별되며 그중 로얄티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양자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로얄티 전액을 지급하고 난 후 그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상당액을 청구법인 스스로 부담하여온 사실이 수입면장, 물품매도확약서, 청구법인의 기장 내용(선급법인세 계정) 및 법인세원천징수 집계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로얄티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그 로얄티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되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와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를 그 소득 지급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국제간에 체결되는 기술도입계약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러한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를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 전액을 지급하는 이른 바 순액기준」에 의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의 대신부담액을 감안한 계산공식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과세표준금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추가징수함과 아울러 그 증액환산된 원천징수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국내기업(국내원천소득 지급자)의 소득금액계산상 O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로얄티지급액에 추가 계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2-6 및 2-3-34 동지) 이러한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그 소득금액지급자등 타인이 부담한 것은 결과적으로 당해소득금액이 추가 지급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고, 이는 위 법인세법기본통칙으로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재무부예규(국조 1234-204, 79.1.25.)등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과세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또한 국내거래에 있어서 예컨대,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약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부담한 경우에 그 세액을 감안하여 증액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외국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유사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계법령규정과 사실관계 및 그 동안의 과세관행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외국영화사에 지급한 로얄티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로얄티의 일부로 보아 그 세액상 당액을 포함, 환산한 금액을 원천징수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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