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km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