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1067 (1999.9.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30 및 6.22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주)OO·OO예식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6,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인 2,76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1)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6,044원으로 산정한 후, 1998.1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58,66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 및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건축공사업은 휴업상태였으며, 예식장업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89.9.20 OO건업(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0.4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휴폐업한 일없이 계속 사업을 해왔으나, 1993년~1994중에는 청구외법인의 예식장을 자체건설하고 있어 매출실적이 없었을 뿐이므로 이 기간중 청구법인이 휴업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1994.11.8 예식장업종으로 변경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어디에서도 종전 업종이 폐지된 적이 없고, 다만 예식장 및 호텔 부수사업만 추가되었을 뿐이므로 1994.11.8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1989.9.19 개업이래 건설업관련 수입이 전혀 없다가 1992 상반기에 19백만원의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1994.9월까지 사실상 휴업상태였으며, 1994.10.7 법인소유의 토지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의 업종을 폐지한 후 1994.11.8 예식장 업종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바, 종전의 업종을 폐지한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므로 업종을 변경한 1994.11.8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여 청구외법인은 증여일(1996.4.30)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1)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상장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6.4.30 27,550주, 1996.6.22 18,730주 합계 46,28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2,76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주당 6,044원)하여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89.9.20 OO건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체 예식장건물을 건설하다가 1994.11.8 예식장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은 1989.9.20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인 OO건업(주)는 1989.9.19 설립되고, 1992.12.4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1993.2.25 자체 예식장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7 준공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건설업 면허증, 건축허가서, 건물착공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1994.5.3 건축공사업 면허를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음이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89.9.19 OO건업(주)로 설립되었다가 1994.11.8 (주)OO·OO예식장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4.11.8 업종을 “서비스 건설업”에서 “서비스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1989.9.19 OO건업(주)로 설립된 후에는 1992년도에 수입금액 19,000,000원만이 신고되었을 뿐 수입금액의 신고가 없다가, 1994년 (주)OO·OO예식장으로 법인명이 변경되고 업종이 변경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수입금액(1994년 110,527,314원, 1995년 1,222,981,900원, 1996년 2,059,315,950원, 1997년 2,087,210,648원, 1998년 1,501,218,156원)이 신고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OO건업(주)의 “건설업”은 자체 예식장 건물준공 후 폐업하고, 1994.11.8 (주)OO·OO예식장의 “예식장 및 부동산 임대업”이 새로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